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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채권가업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2017-08-16   조회 1,296   댓글 0  
공개번호 1711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에 이루어진 현장으로 기성금 신청시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대금을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발주처로 접수 되었을때 발주자가 하도급사 기성금을 채권가압류 접수와 관계없이 직접지급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채권가압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는 동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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