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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시 시공, 자재 분리 계약 件
2017-08-22   조회 1,270   댓글 0  
공개번호 1713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현 황. : 당 현장은 택지개발지구 현장으로 발파공사를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2. 질 의. : 원도급 내역서에 발파공사 공종단가는 시공비와 자재비(폭약, 뇌관)가 포함되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도급 계약時 시공부분과 자재(폭약, 뇌관)부분을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공종단가를 분리(시공비, 자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는데 대해 관련법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P.S. 원도급 내역서도 시공부분 내역서[재료비에서 자재비(폭약,뇌관) 비율만큼 제외] 와 자재비 내역서로 구분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시 시공, 자재 분리 계약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하도급 계약방법 등은 계약담당자가 관련 공사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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