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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협정서의 지분과 계약체결
2013-02-15   조회 1,725   댓글 0  
공개번호 201302303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입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보면 각 구성원간의 건설면허 소지여부에 따라 공종별로 분리하여 건축공사는 공동이행(A사 50%, B사 25%, C사 15%, D사 10%), 조경,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분담이행(A사 50%, B사 50%)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과 상이한 지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동계약에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에 따라 연대 또는 공동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동계약 내용은 공동수급체 전원이 입찰시 발주처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과 상이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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