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금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11-25   조회 1,162   댓글 0  
공개번호 11946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대금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는 각 사에 지급하도록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도급사(경남50%, 남광30%, 두산20%)중 대표사인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상태이고 남광토건은 법정관리 중에 있어 현장 자금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도급사 대표들이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성대금 청구를 공동명의의 통장계좌(첨부파일 1 참조)로 수령하기로 합의를 하여 공동이행계획서변경(첨부파일 2 참조)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추후 기성대금 청구시 계약예규-8.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이행계획서 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일 되지 않는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그렇습니다.
이전글 공동수급협정서의 지분과 계약체결
다음글 제한경쟁(지역)입찰에서 공동수급자의 입찰참가 자격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