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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한경쟁(지역)입찰에서 공동수급자의 입찰참가 자격관련 질의
2013-11-27   조회 1,603   댓글 0  
공개번호 1195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주된영업소가 시로 지역제한된 제한경쟁 입찰에서 공동도급방식으로 2개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시 2개 업체모두 해당지역에 소재지를 두어야 입찰이 참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소재하고 있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이 정하는 다음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지역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 87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2억 3천만원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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