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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공사 실적증명 인정기준
2013-12-06   조회 1,097   댓글 0  
공개번호 12003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시설공사 저수지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수지 규모 : 제당 높이 H=51.1m 길이 L=103.5m 입니다 시공회사는 공동이행방식(지분)으로 A사:50% , B사:29% , C사:21% 합계100%입니다. 1. 제당높이 실적계산을 할때 각사별로 A사:50%*51.1m=25.55m B사:29%*51.1m=14.8m C사:21%*51.1m=10.73m 로 만 실적을 인정하는지? 2. 위 방식대로 실적을 인정한다면 제당 길이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때는 어떤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요? 각사별로 A사:50%*103.5m=51.7m B사:29%*103.5m=30.0m C사:21%*103.5m=21.7m 로 만 실적을 인정하는지? 3. 위 1.2호의 방식대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실적인정에대한 문제가많습니다. 1) 높이를 실적기준으로 하면 길이는 다 인정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2) 길이를 실적기준으로 하면 높이를 다 인정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3) 공동이행방식을 실적량으로 실적을 계산할려면 모두다 100%를 실적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닐까요? 4) 발주처의 실적증명에는 높이는 각사별로 100%인정하고 길이에서 각사의 지분대로 증명을 발행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높이는 구성원 전원이 100%실적을 인정하는게 타당한지요? 4. 또 위 1.2.3호에서와 달리 제당높이 실적인정을 제당높이51.1m에 대하여 실적기준을 제당의 길이와 비례하여 인정을 할수 있는지? 각사별로 A사:50%*103.5m=51.7m 중 51.1m실적인정. B사:29%*103.5m=30.0m 중 30.0m실적인정 C사:21%*103.5m=21.7m실적인정 으로 할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적의 인정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그 규정 제2호에 의하되 규모 또는 양은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실적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사의 성질상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실적증명 발급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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