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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대한(기 민원 신청번호 : 1AA-1310-099387)에 대한 추가질의
2013-12-13   조회 1,074   댓글 0  
공개번호 12029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기 민원 신청번호 : 1AA-1310-099387 (2013.10.21.) 호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 내용입니다. 1. 수고 많으십니다. 2. 해당공사현장의 LH발주의 세종특별시 단지 및 도로공사를 얼마전 계약체결하여 착공한 현장입니다.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2.10.26 시행, 일부개정)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1항 및 4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4. 당현장은 A사(79%), B사(14%), C사(7%)의 지분으로 계약방식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사입니다. 5. 주계약자 A사이며, 부계약자는 C사입니다. 추가 질문-1)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 C사를 탈퇴하게 되면 A,B사가 지분을 배분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요? (변경 계약시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변경 없지만 실제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추가 질문-2)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 C사 대신 새로운 두 개의 업체(D사와 E사)에게 분할 하여 부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추가 질문–3)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 c사 대신 새로운 한 개의 업체 (D사)로 변경 가능한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계약자는 운용요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당초 구성원 이외에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당초 구성원의 일부를 탈퇴(제외)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구성원의 변경에 따른 출자비율 변경 또는 당초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변경 모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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