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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2013-12-17   조회 1,618   댓글 0  
공개번호 12041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A회사 지분51%, B회사지분49%)의 공동계약으로 총액입찰한 전기공사현장입니다. 또한, 당현장은 한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공사착공시 회원사간 공구분할 및 이행부분을 구하기가 어려워, 구성원별 투입인원 및 장비 목록과 투입시기등이 포함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와 전체내역서에 원가계산서만 구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질의1) 위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의한 구성원별 인원,장비투입계획만 수립하여도 가능하는지? 아니면, 회원사간 내역서를 꼭 구분하여야 하는것인가? 질의2) 질의1)의 전체내역서에 원가계산서만 분할(구성원별 투입인원 및 장비 목록과 투입시기등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하여 공사을 착공하였을 경우 기성신청 신청서류 접수시 공문 날인은 각사별로 하여야하는지 여부와? 질의3) 질의2)의 첨부서류로 원가계산서상 경비정산시 각사별 첨부서류로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본 국민신문고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 해석 업무 위임에 따름)은 국가계약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은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의한 구성원별 인원,장비투입계획만 수립하여도 가능하는지’ 등 3개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4조에 규정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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