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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2013-12-27   조회 1,937   댓글 0  
공개번호 12078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공사와 소방공사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건축공사업체가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정되고, 소방공사업체가 저가낙찰을 사유로 하여 중도탈퇴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에 의거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상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중도탈퇴가 가능 한 것인지요? 2. 중도탈퇴가 가능하다면 상기 소방업체에 대하여 계약보증금를 발주자가 귀속하고 부정당업체등록으로 입찰제한을 해야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탈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은 중도 탈퇴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 공사이행보증서로 이행보증을 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혹은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이나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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