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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2017-03-21   조회 602   댓글 0  
질의내용

시행령 제4조의2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중 제2호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도시지역에서의 대상사업은 1,5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2016년 소매점신축을 위하여 부지면적 980㎡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에 있으나, 2017년 현시점에서 부지면적을 1,400㎡로 확장 변경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할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르면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1,500㎡이상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6년에 부과대상 기준면적(990㎡) 미만으로 인허가(980㎡)를 받았고, ’17년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420㎡)이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며, 변경인가 등으로 인한 증가되는 면적과 기존허가를 받은 면적과의 토지 합산면적이 1,500㎡미만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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