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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 관련 문의
2017-03-08   조회 898   댓글 0  
공개번호 16436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의 계속공사 수의계약금액 결정에 의하면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제재공사등은 3억원)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질문 - 수의시담대상업체가 예정가격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계약금액을 예정가격대비 87.75보다 상향 조정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단서 규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조제2항).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단서조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 범위내에서 별도로 상한선을 정한 예외규정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 불성립 시 이러한 낙찰율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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