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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09-02-20   조회 376   댓글 0  
질의내용

1. 대지면적 6,401㎡에 제2종시설(사무소)241㎡와 분뇨쓰레기처리 1,036㎡를 동시에 건축허가 받았을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2. 부과대상일경우 면적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판단시,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서 주용도가 부과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이 하나이상일 경우에는 부과대상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대상면적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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