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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에 관한 질의
2017-03-13   조회 706   댓글 0  
질의내용

1.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장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물색하던 중, A가가 공장용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서 분양하는 토지를 1필지 분양받아 2010.5.경 매입하였습니다. A사는 대규모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여러 필지로 나눈 후 공장을 신축하려는 실소유주에게 개별적으로 필지별 분양하는 회사입니다.3. 그 후 2011.6.경 공장을 건립하려고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 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기 받았던 공장신축허가는 취소되었으며 토지는 나지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4.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3항5호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의거 A사로부터 분양받은 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5. 아울러 A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는 저의 법인명의로 분양을 받았고, 분양(매입)가격이 법인의 취득세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실거래가가 신고된 가격입니다.즉, 실제의 분양(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조속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매입가격 인정 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부과개시시점(당해 개발사업 인허가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격 인정 대상이 아니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A가 공장용지 조성목적으로 인허가 받은 이후 당해 공장용지 부지를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가격 인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격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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