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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공동계약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구성원 변경
2014-12-05   조회 919   댓글 0  
공개번호 13372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중 주계약자 관리방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12조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구성원의 변경은 해당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인 경우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중 중도탈퇴의 사유가 해당구성원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해당 구성원이 적자예상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포기등의 사유등도 중도탈퇴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만약 상기 사유로 중도탈퇴시 해당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수 있는지 아니면 동종의,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추가 신규 구성원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3) 끝으로 중도탈퇴한 해당구성원에게는 입찰참여제한등의 행정처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이 중 중도탈퇴의 사유가 해당구성원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해당 구성원이 적자예상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포기등의 사유등도 중도탈퇴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구성원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해당 구성원이 적자예상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포기등의 사유등은 중도탈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탈퇴조치가 가능합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협정서 제13조) ◆[질의]2) 만약 상기 사유로 중도탈퇴시 해당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수 있는지 아니면 동종의,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추가 신규 구성원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동 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3) 끝으로 중도탈퇴한 해당구성원에게는 입찰참여제한등의 행정처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중도탈퇴한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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