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타절 기성관련
2014-12-10   조회 976   댓글 0  
공개번호 13393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 공사타절관련입니다. 3개사 중 1개사 부도로 공사타절기성을 하여 선금을 상계처리코자합니다. 3개도급사의 공사타절합의서를 받아 1개사의 선금을 우선으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통상 기성을 하면 지분율별로 대금을 지급하지만, 타절로인하여 도급사의 합의가 있으면 예로 100만원의 타절기성금이 발생된 것을 1개사 선금미정산금(100만원) 으로 전액 상계가능한가요? 아울러, 타절시 반입자재도 타절기성할 수 있는지요? 이경우 공동도급사가 공동의 재산인데 타절기성을 반영안할 수 없을거 같아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에게 지급한 선금은 해당 구성원의 대가에서 반환받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등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 해당 구성원의 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그의 선금보증인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성원의 대가에서 상계하는 것이 아님)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공동수급업체 지분율 조정 가능 범위
다음글 공동도급 턴키공사중 유관도급공사 면허유무 계약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