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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턴키공사중 유관도급공사 면허유무 계약관계
2014-12-11   조회 962   댓글 0  
공개번호 13396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턴키 토목공사 수행중 유관공사의 별도 도급계약(통신관로 설치)시 기존 턴키공사의 도급업체를 공동도급 수급업체로하여 계약 할 경우 5개업체중 전기통신 면허를 가진 업체는 2개사 뿐입니다. 1. 이런경우에도 모든업체가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면허 보유업체 2개사로만 도급계약을 해야하는지? 2. 공사의 성격상 땅을 파고 통신관을 매설하는 공사의 경우 면허없는 업체도 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각이 모두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때 어떤 면허가 필요한 공사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각이 모두 그 면허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면허없는 업체도 도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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