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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공사에서 지분율 조정 없이 대표사 변경 가능여부
2014-12-18   조회 1,152   댓글 0  
공개번호 1341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시공사(공동계약내용) A사 : 지분율 51%(공동수급체 대표사) B사 : 지분율 49%(공동수급체 비대표사) 1. B사가 지분율 변경 없이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이후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공동계약 운용요령」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내용은 준수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명시한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이 아닌 경우로서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시 요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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