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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 조정에 대한 질의
2014-12-22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343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질의] OO지구 OO건설공사는 `13.11월 입찰공고 및 `13.12월 공동수급업체(A사 : 50%, B사 : 30%, C사 : 20%) 와 계약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구성원 A의 공사중도탈퇴로 출자지분율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3항에 의거 잔존구성원(B, C)의 출자비율에 ek라 분할하여 가산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이 B사는 시공능력평가액 미달로 대표업체 요건 불충족, C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가능하여 대표업체 충족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1. 발주자가 잔존구성원(B, C)으로부터 출자비율 조정 요청에 따른 승인시 B사를 대표업체로 승인하여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하여 대표업체 충족요건에 되는 C사를 대표업체로 승인하여(이 경우 승인이 가능한지?) 잔여공사를 추진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이 있을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 귀 질의에서 입찰공고에서 시공능력을 요구하였다면 그 시공능력을 갖춘자가 대표사가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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