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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에서 문의사항 질의 드립니다.
2014-12-22   조회 1,035   댓글 0  
공개번호 13433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현장계약업무 진행중 하도급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3호, 2014.4.1, 일부개정[계약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여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질문 1.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서 부계약자는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지만 주계약자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예규 제 13조 3항, 4항에 의하면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산법 제28조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2에서 직접시공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예외규정으로 적용하여(주계약자에 대한 직접시공 면제)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서‘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서는 그 금액을 50억원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에서의 주계약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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