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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시 기성대가 지급
2015-01-12   조회 837   댓글 0  
공개번호 13486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발주한 아파트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사 중 주관사A(51%)의 경영난으로 일시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부관사B(49%)가 일정기간(당해 기성대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전체를 투입한 경우 기성대가 지급시 지분률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관사에 당해 기성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물론, 최종 단계(준공)에서는 지분률대로 지급(정산)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기성대가 지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관사B(49%)가 일정기간(당해 기성대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전체를 투입’ 하였다 하여 기성대가 지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이 아닌, 부관사에 당해 기성금 전부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공동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지급은 당해 공사에 투입된 비용분담 비율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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