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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2015-01-13   조회 1,158   댓글 0  
공개번호 1348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현재 공동도급으로 전기공사를 진행중이며 A사(70%)B사(20%)C사(10%)로서 경기도 의무공동도급 30%이상인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C사의 경영난등의 사유로 착공후 일체의 현장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구성사탈퇴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에 구성비율변경을 해야하는데 A사는 경기도가 아닌 타지역 업체인지라 경기도업체인 B사가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C사의 지분을 A사 B사에 각각 지분비율로 나누어 7/9, 2/9씩더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역업체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잔존구성원이 남은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 보완불필요) 이때,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원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출자비율에 가산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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