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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방식 용역 계약시 설계서상 분담비율을 꼭 적용해야하는지?
2015-01-21   조회 1,165   댓글 0  
공개번호 1352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하수슬러지 처리,운반 용역관련입니다. 분담비율 A.처리업 100%, B.운반업 100% 입찰참여하여 현재 적격심사중입니다. 공고서 상에는 처리업 운반업 비율이 없는데 적격심사시 설계서 상으로 처리업 70%, 운반업 30%이니 설계서상 비율로 공동수급협정서를 넣으라고 합니다. 현재 B사(운반업)에서 발주처 사정으로 6톤이상 큰 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6톤 미만의 압롤트럭만 출입가능한 상황으로 A사에게 만약 낙찰이 되어 계약을 하면 55:45 으로 정하기로 사전약속을 하고 입찰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질문 1.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설계서상 비율이 아닌 55:45 비율로 들어가도 되는지? 설계서상 비율로 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질문2.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단가(예정단가)보다 높으면 계약이 안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공동계약의 유형 중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므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는 분담내용을 표시하는 것이지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며(위 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9조 참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에 맞추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설계단가(예정단가)보다 높으면 계약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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