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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운영요령 관련 질의
2015-01-21   조회 1,226   댓글 0  
공개번호 13520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초 : 건축공사업 : A건설사 39.97% B건설사 0.65 % C건설사 7.99 % D건설사 13.7 % E건설사 14.85% F건설사 22.84% 정보통신공사업 : A건설사 50% G통신사 50% 전기공사업 : A건설사 40% E건설사 10% F건설사 20% H전기사 30%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A건설사 80% F건설사 20% 과정 : B건설사 법정관리 공사포기 / FT 공사후 A건설사(대표사) 법정관리 공사포기 변경후: 건축공사업 : A건설사1.71% (탈퇴) B건설사 0.64%(탈퇴) C건설사 13.14% D건설사 22.53% E건설사 24.42% F건설사 37.56% 정보통신공사업 : A건설사1.84% (탈퇴) G통신사 98.16% 전기공사업 : A건설사3.07% (탈퇴) E건설사 16.16% F건설사 22.08% H전기사 58.69%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A건설사 2.62%(탈퇴) F건설사 97.38% 질문 1 공동도급방식 의거하여 당사(G통신사)는 통신공사업부분 A건설사가 법정관리 로 인하여 공사 지분포기 당사가 100% 잔여 지분 승계 하였습니다. 턴키공사시 타공정 통신지분에 관하여 추후 손익배분 발생할 경우 표준협정서 9조 에서 정한비율(출자비율) 따라 타공정과 연대하여 배당하거나 분담하는것인지 아님 공정구성원간 분담내용으로 손익을 분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A사지분은 공존하고 잔존구성원 1개사만 남은 경우 대표사 F건설사 가 통신공정지분에 관하여 공사 이행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 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제1항,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임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임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건의 공사계약에 건축이나 통신공사 등이 일괄발주된 경우라면 각각의 공동이행방식 건축이나 통신공사 등 기준) 구성원 별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거나 손실을 분담하는 것입니다.(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 참고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은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입니다.(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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