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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여부 질의
2015-02-13   조회 1,077   댓글 0  
공개번호 13592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가. 저희 한국공항공사(시장형 공기업)는 추정가격이 85억 2천만원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국내 입찰공고를 하려합니다. 본 사업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인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나. 또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 를 살펴보면,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중에서 82억(공사)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45억:공사)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인지요? 라. 만약,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 이라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30%이상 으로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중에도 국민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가. 저희 한국공항공사(시장형 공기업)는 추정가격이 85억 2천만원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국내 입찰공고를 하려합니다. 본 사업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인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82억원/2015.1.1기준)미만인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나. 또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 를 살펴보면,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중에서 82억(공사)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45억:공사)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추정금액은 82억원 미만(2015.1.1기준)이어야 합니다. ============= ◆[질의]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28호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인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양허기관의 입찰금액이 국제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동 고시금액은 지역제한입찰이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대상 등을 정할 때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계약금액의 기준을 정할 때 동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인용(명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한 금액이 국제입찰 대상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질의]라. 만약,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 이라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30%이상 으로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입찰을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부친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비율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0% 이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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