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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업체 계약 지분율 변경관련
2015-03-02   조회 873   댓글 0  
공개번호 13630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 공동도급[대표사(A:60%), 공동사(B:40%)]현장으로써 2012년부터 4년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인 A사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성을 먼저 집행하고 공동사인 B사에게 원가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 공동사(B사)가 수차례 대표사인 A사에게 원가를 지급을 하지 않아 대표사인 A사가 B사에게 원가 지급요청에 관한 협조공문을 몇차례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공동사(B사)의 타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집행하지 않아 당 현장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공동사(B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당 현장에서 공동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 공동사인 B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당초 공동이행협정서대로 계약이행이 어려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1항에 의거 공동도급사간에 지분율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분율 변경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채권 압류 등 경영난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비율대로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계약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으로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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