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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아파트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통합발주 가능여부
2015-03-02   조회 769   댓글 0  
공개번호 1362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법 및 정보통신공사법에 다른공사와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공사에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각각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도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분리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통합 발주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리 발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분리 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통합발주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통합발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리 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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