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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에 관한 질의
2017-03-02   조회 680   댓글 0  
질의내용

질의1○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같은법 제5조 제1항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임○ 상기와 같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개발사업은 같은법 같은조 7호 및 8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수반하여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e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내에서 조성계획에 따라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대’로 변경하고 숙박시설(관광호텔)을 건축하는 경우질의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3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1〕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유원지 설치사업(휴게음식점 건축)을 하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수반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1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상기 법률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설치사업의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숙박시설 설치사업)이 상기 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 귀 질의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제58조제2항의 시설 중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휴게실,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설치 사업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유원지 설치사업 중 휴게음식점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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