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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동도급(혼합방식)에 관한건
2015-03-03   조회 858   댓글 0  
공개번호 13639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요지 : 국가기관의 용역입찰 참가시 공동도급(혼합방식)에 의한 참여가 안되다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만약에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공동도급(혼합방식)불가하다면 법령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문: 당사가 참여하는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는 국가기관으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용역발주시 적용되고 있는 공동도급(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이행이나 분담이행중 한가지 방식으로만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용이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적용이 법률적으로 합당하다면 이는 같은 종류의 용역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다른 방식을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근거가 미약하다면 이른 시일안에 개선되어할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방계약법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찰방식이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및 제9조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이 아니라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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