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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부지분할은 공동이행방식인가요 분담이행방식인가요?
2015-03-11   조회 798   댓글 0  
공개번호 13674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택지개발조성공사 사업 중 A업체와 B업체 51:49의 비율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공동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방식을 전체대상부지를 출자비율(51:49)대로 분할하여 각각의 공사를 시행한다 합니다. 1. 대상부지를 출자비율대로 분할하여 각각 공종(토공, 우오수, 상수공 등)을 시공하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인가요 분담이행방식인가요? 2. 만일 1번의 답이 분담이행방식이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것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면허등의 작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서 분담하여 이행하는 구성원은 자기가 이행할 공종에 대한 면허등의 작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부지를 출자비율대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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