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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급계약해제 시점
2015-03-11   조회 823   댓글 0  
공개번호 13668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ㅇㅇ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A사(80%),B사(20%)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행 중, 11차 공사(2014년도)준공 후 2015년 2월 11일 A사(80%지분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주청에 도급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으며 B사(20%지분율)는 현 시점에서 자기지분율 만큼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발주청에서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이행을 요청한 상태이며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1. 계약현황 : 가) 장기계속공사 나) 공사기간 : 전체 : 2004.12.02~2017.12.31 1차~11차 : 2004.12~2014.12(기시행) 12차 공사 : 2015년도(계약 미 실시) 2. 질의사항 : 가) A사가 발주청에 도급계약해제 통보를 한 경우 도급계약 해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갑설 : 발주청에서 도급계약해제 승인 일 을설 : 도급사의 도급계약 해제 통보 일 나)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닌 시점에서 현장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 우회에 따른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한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스스로 혹은 강제로 탈퇴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공사계약의 경우 하자보수의무 포함)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 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잔여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잔여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1항)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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