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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질의
2015-03-12   조회 1,113   댓글 0  
공개번호 13673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A건설(50%), B건설(30%), C건설(20%)의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된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대표 공동수급업체인 A건설은 2014년04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현장이 정상 운영중에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B건설은 2014년05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되어 현재 법정관리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착공계 제출 당시 공동수급협정서 상에도 공동수급업체 각자의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각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도수급업체 중 한 업체의 법정관리 전환(부도, 파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자금 수급에 문제(공동수급업체간 투입비 정산시 정산금 지급 지연 및 비협조 등)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수급업체간의 자금배분이 원활하게 배분되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하수급업체의 대금지급이 늦어져 노무자,영세자재업체, 영세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체불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A사), 법정관리인(B사), 대표이사(C사) 3개사가 합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3사 공동 날인)하여, 발주처에서 하수급업체로 기성대금을 직접지급하고 잔여금액을 3개사의 인감이 전부 날인되어야 인출이 가능한 공동관리통장을 개설하고 공동관리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원수급업체에서 현장운영을 위한 금액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고 잔여 이익금을 3개 공동수급업체가 지분비율로 지급받는 것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질의)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업체의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3개사가 합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변경하여 공동관리통장으로 각사의 기성대금을 각사의 지분율대로 수령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또는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가 없다면 발주기관에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운용요령 제11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1조 제2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러한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해당 구성원이 비용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 계좌로 대가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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