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중 공동계약운용요령에 관한 질의
2015-03-18   조회 953   댓글 0  
공개번호 13699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현황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정부,지자체,정부출자기관등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하고있으며, 일부공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계약운용요령에는 선금,기성금등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사는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부터 분담금을 거두어서 사업비용에 충당하고 있는바,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분담금을 제때에 내지않아 대표사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2. 관계법령 1) 계약예규중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1조(대가지급) 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 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① 000회사 (공동수급체대표자) : 00은행, 계좌번호 000, 예금주000 ② 000회사 : 00은행, 계좌번호000, 예금주 000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 2(비용의 분담)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밑줄이나 굵은 글씨 기능이 없네요..)- 3. 질의내용 갑,을,병 3개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음. 갑,을,병 3개사는 발주처로부터 선금,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위하여, 갑,을,병 3개사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그 공동명의계좌를 거래계좌로 명기하게되면, 별도의 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고도 발주처로부터 갑,을,병 3개사의 선금, 기성대가 전부를 그 공동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위에 강조한 부분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의 입금계좌(통장)가 필요한 것입니다.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공동명의의 계좌애는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을 예치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의 2) 결론적으로 공동계약에서 각 구성원에게 지급할 선금이나 기성대가를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각 구성원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이나 기성대가를 전액 공동명의의 통장에 입금처리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조정 관련 문의
다음글 설계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사 지위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