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사 지위 관련 질의
2015-03-24   조회 963   댓글 0  
공개번호 13717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복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에 의한 다음 시설물 용도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고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시설물이며, - 시설물의 용도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대규모 점포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등 동시에 건축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범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인지요. 예) 1. 설계범위(지분율)이 가장 높은 건축사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2. 설계범위(지분율)이 낮더라 하더라도 기계설비의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사로 하여야 한다. 3.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어느것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령 제4조 제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계약예규중 공동계약운용요령에 관한 질의
다음글 분담이행시 지체상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