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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시 지체상금 부과
2015-03-26   조회 1,075   댓글 0  
공개번호 1373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계약금액 5억8천만원, 용역 분담이행 건입니다. 전시홍보관 구축관련 87%, 실내디자인 13%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내디자인 업체에서는 공기안에 인테리어를 완료하였으나 전시홍보관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준공을 기일내에 하지 못하였으므로 두업체 모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하는지, 혹은 실내디자인은 완료하였으므로 디자인 업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시홍보관을 구축하는 업체에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6조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체상금은 분담내용에 대하여 이행을 지체한 업체(전시홍보관을 구축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부과함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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