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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계약에 부계약 원가계산 기성관리는?
2015-03-31   조회 941   댓글 0  
공개번호 1374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국가산업 공동도급계약 내역상 주계약과 부계약이 내약서상에 같이 기재되어있어 총계약금액 중 부계약에 의한 원가계산이 분리되어 있지않아 부계약자 총액 입찰금액을 임의 원가계산하여 입찰금액을 맞쳐 분리하고 공사 기성발생 부계약자분은 별도 원가계산서상의 실비정산부분(보험료,안전관리비등)은 주계약과 별도로 정산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이런류의 계약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원가계산 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해당분과 부계약자 해당분을 분리하여 원가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주계약자 해당분과 부계약자 해당분을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산정, 낙찰 후 산출내역서를 이에 따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성대가 지급이나 사후정산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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