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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잔존구성원의 과업수행 자격요건
2015-04-01   조회 1,089   댓글 0  
공개번호 13754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기존에 아래 건으로 문의하였으나, 다른 질의사례와 비교해 보니 의문사항이 있어 재차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 공고번호 : 2009070949200 - 계약번호 : 20090808047 - 계약건명 : 이천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및 관리용역 - 계약당사자 : A(대표사, 공동 90%), B(공동 10%), C(분담), D(연대보증) -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 낙찰제 - 관련민원 : 1AA-1407-038268 2. 질의사항 - 대표사(A)의 중도탈퇴 후 잔존구성원(B)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입찰공고문의 '3.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위 요건과 '5. 입찰참가대상자선정 등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70점 이상)'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지? 3. 의문사항 - 동 용역은 ① 공고문 '3.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을 갖추고, ② 공고문 '5.입찰참가대상자선정 등'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참가대상자가 되며, ③이들 입찰참가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고문 '10.입찰(개찰) 및 낙찰자 결정'을 통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 공동계약에 있어 중도탈퇴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①+②)을 갖추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 유사질의에 대한 기 답변내용 - 관련민원(1AA-1407-038268) :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잔여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니, 입찰공고 시 요구한 자격요건과 같을 수도(계약이행 중 과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미만일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 계약법규질의ㆍ사례(공개번호 129040) : 귀 질의의 '실적'이라 함은 귀 질의와 가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특정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실적으로, 적격심사시의 실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에 필요한 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규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p.394) :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라 함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ㆍ실적ㆍ시공능력 등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나, 동 요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공능력 및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라 함은 입찰당시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요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탈퇴당시의 잔여구성원의 시공능력과 잔여계약금액, 면허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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