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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발생 설계용역수행의 건
2015-04-02   조회 1,032   댓글 0  
공개번호 13763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ㅇㅇ지구에서 △△공사와 턴키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이송관로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A시공업체입니다. 당 현장의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 및 구조검토 등 재설계를 시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공동이행방식(A시공업체, B시공업체), 분담이행방식(A시공업체, B시공업체, C설계업체)으로 계약되어있으며, (계약서에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두개의 공동수급협정서가 첨부되어있고 계약서에는 A, B시공업체 및 C설계업체 직인 날인) 현재 대표사인 A시공업체와 C설계업체는 용역대가 지불이 완료된 상태로써 A시공업체와 C설계업체간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나, 발주자와의 계약관계는 분담이행방식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지질조사 및 구조검토 등) 을 수행할 예정으로써,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질의 1.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업체인 C설계업체가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A시공업체에서 별도의 D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도 발주처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 D설계업체 : C설계업체의 협력업체로써 본 공사 실시설계시 해당분야의 설계를 담당했었던 설계업체임 질의 2.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D설계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시 하도급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각 구성원이 분담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한 후 강제 탈퇴조치하고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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