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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문서와 착공계서류 불일지
2015-04-07   조회 821   댓글 0  
공개번호 13774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창조경제와 경제부흥을 위한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4.12.15일자로 00공사와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4.10.14. 입찰에 참가하기위해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협정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양식에 의거 본 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협정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으로 제출하고 2014.11.25.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12.10.자로 00공사에서 발송한 낙찰자결정 안내문에 따라 00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12.15.자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9.자로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00공사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공사수급협정서 양식을 출력하여 공동수급사간에 날인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착공계에 첨부한 공동수급협정서(2012.4.2. 계약예규)와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2014.10.10. 계약예규 163호)가 당연히 같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 계약문서와 착공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질의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①항의 계약문서가 아닌 착공계 첨부서류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계약체결한 계약문서에 맞춰 다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에 착공계 첨부서류가 잘못되었음을 통지만 하여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조속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해당공사는 최저가 공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착공계 제출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과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이 상이 하다면 당초 계약체결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협정서를 다시 제출함이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을 사전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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