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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시 지분율이 아닌 공사구간을 분할시공 하도록 업체간 협정체결 가능여부
2015-04-15   조회 999   댓글 0  
공개번호 1380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개요 1)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및 계약체결 (공동도급). 2) 입찰공고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둘다 가능하다고 명시. 2. 현황 1) 입찰시 A건설(주관사)과 B건설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2) 계약후 A건설(주관사)의 동의없이 B건설의 일방적인 공사가 진행중임. 3. 질의 1) A,B건설 모두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였는데, 분담이행방식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2) 나라장터 입찰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와는 별도로 업체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분율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이 아닌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각기 시공 및 책임지도록 협정체결(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3) 업체간의 협정서 체결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은 하되, 세부내용은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각자 맡은구간을 시공 및 책임지도록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설계변경 등)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공동이행방식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이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나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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