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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입찰 분담이행방식 문의
2015-04-30   조회 982   댓글 0  
공개번호 13875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입찰자격이 실적과 물품등록이며, 다음과 같은 다섯 업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입찰참가자격 1. XXX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2. 최근 5년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00원이상 XXX의 납품실적이 있는 자 - A업체 ( 실적 O , 물품등록 X ) - B업체 ( 실적 X, 물품등록 O ) - C업체 ( 실적 X, 물품등록 X, 기술보유 ) - D업체 ( 실적 O, 물품등록 O, 기술부족 ) - E업체 ( 실적 O, 물품등록 O, 기술보유 ) 이 경우 D업체의 경우만 단독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는 공동계약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의 경우 실제 기술보유는 제일 우수하나 해당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D의 경우 단독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나 C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C와 D 또한 공동계약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없다면 D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을 참가하고 하도급으로 C의 기술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 때 해당 비율이 어느정도 선으로 되어야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만약 C의 기술이 필요한 정도가 클 경우는 입찰참가단계에서 공동계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C업체의 경우 D나 E업체에게 유사한 기술을 제공한 실적이 있으며, D업체는 아직 제조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지만 C와의 계약은 종료된 상태일 때 C업체는 이를 증빙으로 납품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업체는 C와의 기술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조물품까지 납품완료된 상태라면 C는 이를 증빙으로 납품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동이행방식일 경우는 D와 E업체만 공동수급체를 형상 가능한가요? 다른 업체는 각각 단독으로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하더라도 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나요? D는 기술이 부족하나 E업체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므로 실제 업무에서의 기술을 보완하고, 공동수급체의 보증을 C가 일괄납부하거나 일괄보증할 수 있나요? 입찰참가자격이라고 함은 투찰시에 제한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투찰 후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할 때 적용되어 지는 것인가요? 용어나 표현법에 익숙치않고 개념이 확실히 형성되지 않아, 여러가지 사례를 만들어서 질문하였습니다. 전공용어를 통한 포괄적인 설명보다는 각각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면 되는 것(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이 1과 2라면 구성원 A는 1을 구성원 B는 2를 갖추면 되는 것임)이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이 갖추어야 하는 것(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이 1과 2라면 구성원 A도 1과 2를 구성원 B도 1과 2를 갖추어야 하는 것임)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1항) 기술보유 여부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다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물품제조계약에서 하도급 비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예외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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