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표사 탈퇴로 인한 지분변경시
2015-04-30   조회 966   댓글 0  
공개번호 1388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2013년에 6등급토목공사를 계약.(지방조달청+항만청) PQ공사아닌 일반 등급공사 지분 : 대표사50%+지역사30%+당사20% 으로 진행을 하던차에 대표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대표사 지위 및 지분탈퇴로 인해 지역사와 당사가 60+40%로 지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바.. 남은 업체로 현재시점 혹은 입찰시점의 적격(시공,경영 및 신인도) 점수를 만족해야하는지? 아니면 PQ공사가 아니므로 시평액만 만족하면 지분변경이 가능한건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에 의하여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도급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잔존구성원이 당해 잔여계약 이행요건(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낙찰자 결정시 적용되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은 이러한 이행요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조달입찰 분담이행방식 문의
다음글 지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