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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분변경
2015-05-06   조회 932   댓글 0  
공개번호 1389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A사는 실적사이며(지분51%) B사(지분49%)는 지역사로 계약상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B사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공동원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 ,자금 등 공동도급에 필요한 어떤것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기성을 B사에 지급하여도 원가로 충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다가는 A사가 B사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몇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1. 파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외에는 출자지분 변경이 어려운지? 2. 1의 방법외에 방법은 공사포기각서 만이 방법인지? 상기사항의 내용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설계변경 등)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담금을 3회(원칙)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분담금을 미납하는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0조의2 제4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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