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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2015-05-08   조회 941   댓글 0  
공개번호 13898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 업무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고,이러한 분담금을 3회(원칙)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조달청 답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1)그럼 여기에서 분담금이란 관기성 3회를 뜻하는지 아님 사기성 3회를 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2)분담금이 사기성이라면, 예를 들어 관기성 2억을 받고 그 이후 수개월이 흐르면서 수급체 중 한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기성(재료비,노무비,경비, 하도급대금) 을 지급 해주어야 하는데, 원가를 지속적 3회이상 지급해 주지 못하면 탈퇴를 시킬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상기 사유로 수급체가 공동에서 탈퇴가 되면 부정당업체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 내용 중 관기성과 사기성의 뜻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이나 계약이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3회 이상(원칙이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미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분담금을 미납하는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0조의2 제4항) 분담금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조치를 받은 구성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일 것이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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