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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중 구성원 부도시 퇴출가능 여부
2015-05-15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393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적용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51%), B사(49%) 의 지분률로 2012.03.15.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며 2015.04.30. B사의 부도로 인하여 B사의 직원들로부터 당 현장에 압류 및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공동원가 부담금 미납(약 7억원)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발주처 및 A사에서 B사에게 공사포기 및 탈퇴요청 공문을 3차례 발송하였으나 B사에서 합당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B사에 대한 퇴출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음 각호(아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이전이라도 공동수급체에서 중도탈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가 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협의를 통해)를 얻어 해당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조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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