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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의 시설공사 준공시 보험료 정산
2015-05-18   조회 956   댓글 0  
공개번호 13935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사(지분율 30%)는 A사(지분율 70%)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시행중 준공에 따른 보험료 사후 정산 및 지급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처럼 당사와 A사간 공동이행방식에 있어 지분율 범위내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각기 다르다면 발주처에서 정산시 1) 두 회사의 보험료 납부 합계의 지분율대로 지급 하여야 하는지 2) 각각 회사별 지분범위내에서 사용한 보험료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발주처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지분율대로 즉, 1)번의 방식으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공동도급사간의 보험료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라함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보험료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각 분담비율의 범위에서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고도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구성원의 보험료를 추가하여 정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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