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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용역 계약시 공동수급체 용역 분담
2015-05-20   조회 996   댓글 0  
공개번호 13951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시설공사 설계용역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 및 대가지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공동수급 대표자(주계약자)의 이행율을 0%로, 공동수급체에 구성원 중 1개의 회사의 이행율을 100%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이 가능한지 2.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착수계부터 준공서류(세금계산서 포함)는 어떤업체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분담부분이 없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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