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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에서의 직영공사 가능여부
2015-05-26   조회 1,055   댓글 0  
공개번호 13964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 토목공사를 공동수급업체(A,B,C,D)에서 수주하여, 토목공사중 일부인 강교제작공사를 공동수급업체인 B사에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및 교량1급 공장인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수행할 경우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변경을 하지않고, 구성원중 철강재설치업 면허 및 교량1급 공장인증 업체에서 책임(분담)시공으로 구성원간 합의하여 공사수행 후 원가배분시 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라면 해당공사를 출자비율에 포함하도록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라면 해당공사를 분담하기로 한 구성원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제1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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