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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불이행 구성원 제재에 대한 질의
2015-05-26   조회 1,096   댓글 0  
공개번호 13968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당사를 대표자로하여 공동수급체(3개사)로 2014. 4월 구성하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당사(지분율47%), 구성원A사(지분율35%), 구성원B사(지분율18%)입니다. 3. 당초 B사는 발주처 동의없이 A사에게 자신의 지분율에 대해 시공을 위임하였습니다. 4. 이후, B사는 공사를 분할하여 각자 분담 시공하자고 요청한 상태이며, 당사는 계약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5. 현재 A사와 B사는 당사가 요청한 현장내 직원파견 및 시공참여 요청을 무시하고 실제 시공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공사원가 배분에 따른 원가분담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7. 2015. 03. 26일 자로 책임감리에게 현황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그에 따른 조치는 없습니다.(부정당제재 요청) 8. 그동안 A사와 B사는 회사소속이 아닌 자를 공동수급운영위원회의에 위원으로 매번 참석시켜 하도급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의심까지되는 상황입니다. 9. 책임감리나 발주처에서 당사의 구성원A,B에 대한 부정당제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는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 등의 분담비용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동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구성원을 중도탈퇴시킬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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