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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계약의 기성대가 수령 방법 질의
2015-05-27   조회 1,029   댓글 0  
공개번호 1397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구성원 5인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T/K 현장 입니다. 공사 수행 중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미납하여 정상적인 현장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발주처의 기성대가 수령시 공사분담금 미납업체의 기성대가를 대표사가 수령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대표사 수령 후 미납금액 공제 후 잔여금액 지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도록 동 공동계약 협정서(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분담금 미납업체의 기성대가를 대표사가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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