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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및 공동도급계약 관련 문의사항
2015-05-27   조회 1,108   댓글 0  
공개번호 1397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공기관 입찰 및 공동도급계약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입찰은 단독 입찰을 진행하였지만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 후에 실제 계약을 들어가기전에 사업에 같이 협력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하도급은 불허하니 공동수급 협정을 맺고 공동도급계약을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발주사, 주사업자, 협력사 모두 동의하면 입찰시 공동수급협정과 상관없이 본 계약시 공동수급협정을 맺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체결 시에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라 하여도 입찰참가 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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